정구호 의원, 야외운동기구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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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호 의원, 야외운동기구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12.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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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구호 의원
정구호 의원

광양시의회 정구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0일 광양시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요건으로 접근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기존 야외운동기구의 반경 300m 이내이거나 환경 보전 등을 위해 산, 등산로, 하천변 등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야외 운동기구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신규 설치 시 적합성 및 타당성 등 6가지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야외운동기구 정기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공제를 가입하여 사용 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비했다.

정구호 의원은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설치 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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