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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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신청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12.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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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접수
1등급 제품 교체 비용 40%, 최대 160만원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전남지역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소상공인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소상공이다. 지원기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받은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신품이다. 지원금은 설치비용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제품 가격의 40%, 최대 1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29일까지 도내 22개 한전 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온라인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https://en-ter.co.kr/main.do)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기존 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이다.

사업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소상공인연합회에 연락하면 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발급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한전 광주전남본부 에너지 효율부 062-26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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