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건설기계 대상
운행정지·과징금 등 처분
운행정지·과징금 등 처분
순천시는 시민 불편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으로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1.5톤 초과)와 건설기계 등 차고지를 위반해 밤샘주차(오전 0시~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최대 5일) 또는 과징금(최대 20만 원)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하여 민원 다수 발생지역 및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불시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단지 주변 이면도로, 공원 인근 등 대형차량 불법 주차가 빈번해 사고위험, 통행불편, 주차난, 소음, 공해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하겠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3545건을 적발해 계도하고, 이 중 77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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