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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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11.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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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확정 및 행정사무감사 돌입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2일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638억 원, 특별회계 1426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보다 960억 원이 감액된 1조 1064억 원이었다.

본회의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노후전선 정비사업, 수소도시 조성사업 위탁사업비 등 2건, 18억 1762만 원을 삭감하여 그중 17억 5862만 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은 광양 수소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완료 후 민간위탁 대상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는 사유로 부결됐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무리한 시의회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광양시 행정기구와 12개 읍면동, 민간 수탁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제안된 시민의견과 집행기관의 사업 진행 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2월 4일부터는 위원회별로 조례·일반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광양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1조 1,933억 원 대비 954억 원(8%)이 감소한 1조 979억 원(일반회계 9018억 원, 특별회계 196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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