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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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11.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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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주거밀집지역·민원다발지역 등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시는 오는 11월 말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새벽 00시~0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관외차량은 이첩, 관내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3일 광양읍·중마동·광영동·태인동·금호동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31대, 여객자동차 5대를 단속한 바 있다.

최근 단속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중마동 홈플러스, 해수사우나, 우림필유, 금호동 전남드래곤즈 축구장 앞, 몰오브광양 옆 공지 외에도 광양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광양세미존서희스타힐스로 가는 도로 또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만큼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교통과는 정기 단속 외에도 ‘즉시단속제’를 적용해 상습 밤샘주차 차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즉시단속제란 국민신문고 및 전화 민원이 누적된 차량 소유 법인 및 개인 차주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재차 적발 시 기존의 계도 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단속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중마동, 광영동 등 민원 제기 지역에 담당 공무원이 5차례 출장해 총 12대의 대형 화물차량을 지도·단속했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밤샘주차는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야간 및 새벽 시간에 운행하는 운송업의 특성상 주거밀집지역의 주민들이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관내 및 관외 화물 운수종사자에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남 공영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의 장소에 주차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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