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절차 안거쳐”
순천시는 지난 10월 19일 순천광장신문이 보도한 ‘소각장지하화에 환경부직원들조차 부정적’기사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결과 정정보도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시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고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순천시 탄소중립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인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위해 지난 6월 독립기구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연향들 일원을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 최적 후보지로 발표하였다. 소각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지하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민 친화시설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19일 순천광장신문에서는 ‘소각장지하화에 환경부직원들조차 부정적’이라는 기사를 보도해 환경부 사정에 밝은 소식통이라는 불특정한 인물의 의견을 인용하여 지하에 공공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는 순천시의 계획이 환경부의 긍정적 반응을 얻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시는 이러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허위 보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순천광장신문을 10월 3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시설 지하화는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의 핵심 요소이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2020년부터 제도화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시설 지하화가 권장되고 있으며, 시설 지하화를 할 경우 추가적인 국비 지원까지 해 주고 있다는 답변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있다.
언론위원회 광주중재부에서는 순천시의 정정보도 요청이 타당함을 인정하고 공공자원화시설 지하화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순천광장신문에게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정정보도문은 순천광장신문 홈페이지 정치/사회면에 11월 16일 게재되었다.
순천광장신문 측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부족 등 취재과정에 미숙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법률 및 관련 지침 파악 등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 지하화에 관련한 어떠한 문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며, 순천광장신문은 허위보도 근절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 중재위원회 제소, 민·형사 소송 제기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자원화시설 지하화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순천시는 환경부·전라남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