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시설 관리·감독 ‘부실’ 되풀이…이쯤 되면 ‘고질병’
상태바
민간위탁 시설 관리·감독 ‘부실’ 되풀이…이쯤 되면 ‘고질병’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11.10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시 감사실, 66개 민간위탁금 사무운영실태 특정감사
주의 19건·시정 5건·84만여원 환수·주의 2명 조치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시가 부서별로 민간위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부실한 관리·감독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업자에 대한 위수탁 계약 체결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거나 위탁사업비 집행 및 정산을 소홀히 하고 있음에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다. 

광양시 감사실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66개 민간사업체에 지원된 사업비 219억5100만원에 대해 ‘민간위탁금 사무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실시했으며 △수탁사업자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등 위탁 절차 적정 여부 △위탁운영 지도·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위탁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정산 여부 등에 대해 중점 감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예산변경 승인절차 미이행 지도·감독 소홀 △사무위탁 재계약 전 위탁운영비 교부 △위·수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등이 제기됐다. 

A시설은 22년 1년간 시설 연료로 사용하는 LPG프로판가스 공급 예산이 2천만원을 초과함에도 특정업체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하고, 연료공급비 8757만6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예산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민간위탁시설들은 시장의 사전 승인 및 협의 없이 민간위탁사업에 드는 경비를 변경, 교부 결정과 다르게 집행 정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위탁시설 예산 중 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변경되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500만원 미만은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인건비, 후생복리비, 제세공과금 등 차액을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에 사용하면서 총 6759만여원의 예산을 집행한 시설도 적발됐다. 수탁자가 제출한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위탁자의 승인(변경사업 포함)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감독 부서는 시정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위탁을 재계약하기 전 위탁운영비를 교부한 사례도 있었다. 광양A교육관, 광양B교육관은  사무위탁 재계약 체결 전에 위탁운영비 교부를 결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운영비를 미리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운영비를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담당 부서는 계약도 하기 전 미리 위탁운영비를 결정하고 송금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위·수탁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실태는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부 시설은 22~23 연간 사업계획서 및 22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시정 조치 없이 위탁사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산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3월 말까지 각각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감독부서는 분기별로 제출된 정산보고서의 집행 적정 여부를 검토, 용도 외 사용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해야 하지만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시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상 △원처분 주의 7건, 시정 2건 △현지처분 주의 13건, 시정 3건 등 총 24건을, 재정상 83만9천원, 신분상 2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