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일반안 25건 안건 처리
광양시의회(의장 서영배)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일부터 8일간 열린 제322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연구원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등 11건을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사한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했다.
서영배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방향 및 대안을 제시했다”며,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 검토한 후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양시의회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 일정으로 제323회 정례회를 진행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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