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교사들 몸과 마음 병들어가는 상황, 반드시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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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교사들 몸과 마음 병들어가는 상황, 반드시 바로잡겠다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승인 2023.08.08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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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절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반갑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개최하게된 이번 임시 총회에 참석하신 여러 시도교육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이초 사건 이후로 전국의 선생님들께서 주말마다 광화문에 모이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에도 역시 이 엄청난 폭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현재의 비정상적인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정상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라고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셨습니다.

교육현장의 불합리로 말미암아 한 분의 꽃다운 청춘을 떠나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 무더위에 수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스팔트 위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전국 시도교육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다시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는데 용기를 가져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온 사회가 합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으로서 먼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난 주에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책이 완벽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도교육청은 교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교사 옆에 있기 위하여 더 많은 지원책과 보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도교육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지금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는 각종 법령의 신속한 개정이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일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령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담기도록 국회를 위시한 전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권보호 및 강화를 위한 특별 임시 총회에서는 첫째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대책, 둘째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보호 방안, 셋째 학생의 교육방해 및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책, 넷째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토의할 예정입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교육감님들께서 고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마음놓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펼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드는데 오늘 총회가 작은 밀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임시총회에 참석해주신 전국의 시도 교육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행사를 준비해주신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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