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근절,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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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근절,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제언
  • 김평식 광양참여연대 상임대표
  • 승인 2023.07.1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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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업체, 강력한 행정 조치
제작 의뢰인, 강한 법적 제재 절실
김평식 광양참여연대 상임대표
김평식 광양참여연대 상임대표

거리를 걷다 보면 주변에 가득한 불법현수막을 피해갈 수 없다. 가로수, 전신주, 신호등에 무분별하게 달린 불법현수막은 도심의 미관을 훼손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 

최근 우리지역에서도 가로수에 불법현수막을 게첨하여 가로수들이 수난을 겪으며 훼손되거나 보호시설인 신호기에 무질서하게 게첨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우리지역에서 가장 많이 게첨되는 현수막이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과 정당현수막이다.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은 금요일 퇴근전이면 승용차를 타고 2인 1조로 게첨하고 조용히 사라지며, 주말동안 온 지역이 형형색색 아파트 홍보 불법현수막으로 판을 치며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이제는 상습적인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현수막 제작 및 게첨에 대한 특단의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불법현수막 제작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와 제작 의뢰인에 대한 강한 법적 제재로 더 이상 불법현수막이 우리지역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또한, 정당현수막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내걸리면서 안전사고가 총 8건 발생했으며, 6건은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신체 일부가 걸려 넘어진 사고였고, 나머지 2건은 여러 현수막이 설치된 가로등이 무너져서 발생했다.

이에, 지역의 책임있는 정당 등 정치권에서도 좋은 교차로 사거리, 주요도로, 마을 입구 등 불필요한 현수막 게시 행위를 자제하셨으면 한다. 의식 있는 시민들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듯 보이는 행위가 아무리 그 내용이 정당해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적법한 하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지정게시대에 광고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할 때 법과 규정 준수하고 지정 게시대 활용 △지정 게시대가 부족할 경우 수요 조사 통해 설치 가능한 장소 적극 발굴 △현재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불법 현수막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간소화된 행정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업무 요청을 제안한다.

또한, 불법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의지와 함께 △불법현수막 제로존(Zero-zone) 지정 △가이드라인 홍보 캠페인 △법적 구속력을 갖춘 적절한 법적 제재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를 위한 교육을 통해 불법현수막 게첨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이 준수되도록 관리하는 사람 모두 각자 맡은 노력을 다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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