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빠른 전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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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로 빠른 전환 필요하다 
  • 김진환 광양시주민자치연합회장
  • 승인 2023.07.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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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차별적 자치활동·주민 최고 의사결정기구
김진환 광양시주민자치연합회장
김진환 광양시주민자치연합회장

1999년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다 2013년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시작되었다.

광양시는 시행 1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주민자치회로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기구 성격이라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주민 대표성을 바탕으로 현안 사업이나 의제를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결정·실행하는 주민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다. 주민생활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심의, 주민화합 및 발전 사무,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무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차별적 자치활동이다.

이런 차별적 자치활동을 위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고 행정과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말로만 지방분권, 주민자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활동에 행정과 의회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 행정은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는 주민자치 공부 모임을 개설하는 등 주민자치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학습이 요구되어 진다. 또한, 광양시 주민자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동체, 주민자치회, 광양시, 광양시의회가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의제를 공유하면서 연결되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여기에 발맞춰,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사례와 학습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발전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지방분권의 기초는 주민자치고,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라고 강조한 만큼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광양시 주민자치회 전환을 이뤄낸다면 광양시의 주민자치 활동이 향후 지방분권을 위한 큰 도약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주민자치 기능 강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발맞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효율적 전환을 도모함으로써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하루 빨리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조례 제정이 된다면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이고, 자치분권의 핵심이며 주민들의 실질적 권한이 강화되는 광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주적인 주민의식 확립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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