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대항도 무단입도 '해루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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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대항도 무단입도 '해루객' 적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6.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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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보트 타고 무단입도, 자연공원법 위반혐의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특정도서인 대항도에 무단 입도한 해루객 5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고흥군 봉래면 대항도 북쪽 갯바위에 해루객들이 무단으로 입도했다며 나로우주센터 중앙통제실로부터 신고 접수됐다.

여수해경은 신고접수 후 연안 구조정으로 현장 확인 결과 3톤급 모터보트를 타고  A(50대)씨 등 5명의 해루객들이 무단으로 입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대항도는 특정도서로 지정돼 출입 금지는 물론 해중을 포함한 야생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무단출입할 때  자연공원법등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섬에는 무단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자연 생태계와 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레저활동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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