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탐지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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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탐지시스템 도입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6.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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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선제적 예방·홍보

광양경찰서(서장 정재봉)는 광양시청과 협업을 통하여 지난 5월부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탐지 시스템을 도입, 연중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완화로 인한 야외활동 증가와 더불어 성범죄 발생 위험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6~2019년 전국 공중화장실 발생 성범죄 절반 이상이 불법촬영범죄로, 성범죄 불안요인 1위로 꼽히고 있다.

광양경찰은 이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관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탐지 시스템’ 제도를 도입 및 시범 운영을 통해 성범죄 근절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탐지 시스템’은 광양시 관내에서 특히 사용자가 많고, 안전이 취약한 공중화장실 12개소에 설치했다. 총 55개 칸마다 개별적으로 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각종 변형카메라를 대응하는 등 보안공백, 운용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혁신 탐지시스템이다.   

정재봉 서장은 “여성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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