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란봉투법 통과가 진정한 노동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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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란봉투법 통과가 진정한 노동개혁이다
  • 정의당 전남도당
  • 승인 2023.05.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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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 전남도당

지난 2월 21일 정의당과 민주당의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논의가 멈춰선지 어제로 딱 90일을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과 민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법 86조 절차대로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이유 없는 논의거부와 국회법 86조를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위헌을 운운하며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데에만 혈안 이었던 과정에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묵살하고, 어떠한 대안도 없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 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농민들의 간절함과, 간호사들의 비명과,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은 보이지 않는가?  또 다시 노란봉투법 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의 잠정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3년 5월 24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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