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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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의원,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5.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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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정광현 의원
정광현 의원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 의원은 스쿨존에서 계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고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통학로 용어에 대한 정의, 어린이 통학로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안전시설 설치는 안전표지,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차량 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등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정광현 의원은 “어린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어야 한다”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아 응급의료 위기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전문인력확충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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