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품권, 개인 구매금액·보유 한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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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품권, 개인 구매금액·보유 한도 조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5.1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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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1인당 구매금액 100만원→70만원
보유 한도 200만원→150만원

광양시는 광양사랑상품권 개인 구매금액과 보유 한도를 하향 조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광양사랑상품권 1인 구매금액을 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보유 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는 행태를 억제하고,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기존 150만원 이상 보유 중인 시민은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오는 6월 1일부터는 추가 구매(충전)가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구매할 수 있다.

정용균 지역경제과장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히 하고, 올바른 지역화폐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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