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터미널 정상화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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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터미널 정상화 ‘가닥’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3.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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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터미널 사업자 폐업 전제…시설 임대키로
임대기간 3년…5월쯤 정상화 될 듯
광양읍 터미널
광양읍 터미널

지난해 10월 광양공용버스정류장 사업자의 터미널 사업 임의 중지 통보 및 번복으로 광양읍 터미널 운영을 중단된 후, 광양시가 광양읍 인동숲 주차장에서 임시터미널을 운영한 지 5개월 만에 정상화 가닥을 잡았다.

시가 임시터미널 운영 5개월 만에 정상화하기로 한 배경에는 임시터미널을 계속 활용할 경우,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초 광양시와 터미널 사업자 측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수개월 동안 완강한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정상화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광양시는 지난 3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광양읍 터미널 정상화 방안을 결정했다. 조정위에서는 터미널사업자가 폐업을 전제로 터미널 시설을 시에서 임대하기로 했다. 광양시가 임대하는 광양읍 터미널 시설 면적은 총 3665㎡ 정도 된다.
 
터미널 시설은 △플랫품·주차장 3009㎡ △대합실 357㎡ △화장실 122.8㎡ △매표실 29㎡ △통로 124㎡ △사무실 22㎡ 등이며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만 임대한다.
 
시는 터미널사업자와 임대 계약을 맺을 때 사업자로부터 터미널 운영 폐업 신고서를 함께 받을 계획이어서 사업자 측이 3년 후 폐업 번복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방침이다.
 
임대료는 2개 감정평가기관이 정한 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와 터미널사업자 측이 감정평가기관 업체를 각각 1개씩 추천해 임대료를 산정할 계획이다. 
 
광양읍 터미널 임대에 드는 예산은 △감정평가에 따른 임대료 △2개 업체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원 △냉난방시설 및 비품 구입비, 시설·사무실 정비비 등 2천만원 △터미널 직영 시 인건비 등 운영비 년간 1억8천만원 등이다. 
 
오재화 광양시 교통과 교통행정팀장은 “임시터미널은 큰 비와 태풍, 강풍 등 기상이 악화 될 경우, 시민 안전 위험이 우려된다”면서 “터미널 사업자도 시설 임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읍 임시 터미널
광양읍 임시 터미널

터미널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와 추경예산 확보 등 절차 등을 감안하면 오는 5월쯤에나 완전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는 광양읍 터미널 정상화에 맞춰 운영 방식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것인지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오재화 팀장은 “광양읍 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현 터미널 사업자의 폐업을 전제로 시가 터미널  시설을 임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된다”며 “터미널 임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광양읍 임시터미널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인동숲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중마·광양터미널 운송사 대표단인 금호고속(주)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주요시설은 가설 건축물과 간이화장실, 비바람막이 시설, 택시 승하차 플랫폼 등이 있다. 광양읍 터미널은 1일 평균 155회 버스를 운행하며 600여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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