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간 보복운전 범죄 8,835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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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간 보복운전 범죄 8,835건 발생
  • 굿모닝투데이
  • 승인 2019.08.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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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급제동-진로방해 가장 많아
기소율 49%-무혐의 51%, 대부분 불구속
'아동 리얼돌 금지법' 대표발의한 정인화 의원 ⓒ정인화 의원실
정인화 의원

운전자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2년 간 보복운전 범죄가 약 9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18년 전국에서 보복운전이 8,835건 발생했다.

경찰은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통계로 관리해오고 있다. 보복운전 범죄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432건, 4,403건 발생했다.

전체 범죄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지역별로는 16개 관할지역 중 대구, 대전, 경기 북부 등 9개 지역에서는 범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지역별 보복범죄 건수 ©정인화 의원실
지역별 보복범죄 건수 ©정인화 의원실

위반 유형별로는 진로방해나 고의 급제동,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이 종합된 ‘기타’ 유형이 4,651건(52.6%)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타’ 유형에는 여러 행위가 중복돼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적을 울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 다양한 보복행위가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기타 유형에 이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행위는 2,039건(23.1%)이 발생한 ‘고의 급제동’과 1,095건(12.4%)이 발생한 ‘서행 등 진로방해’ 행위였다.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 재물 손괴, 교통사고 야기도 1,050건에 달했다. <표2>

보복범죄 유형 ©정인화 의원실
보복범죄 유형 ©정인화 의원실

반면, 보복운전 범죄 8.835건 중 기소된 건수는 4,325건(49%)으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510건(51%)보다 근소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사건(4,325건) 중 15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4,310건)은 불구속 상태였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4,510건) 중 경찰 내사 단계에서 경미하거나 합의 등의 이유로 종료된 사건은 2,752건으로 61%였다. <표3>

보복범죄 기소율 ©정인화 의원실
보복범죄 기소율 ©정인화 의원실

정인화 의원은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대응해 보복운전을 한다 하여도 똑같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인 만큼 보복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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