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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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 광양시의회
  • 승인 2023.04.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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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광양시의회 전경
광양시의회 전경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137만톤을 이르면 올 6월쯤 약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는 늦어도 1년, 빠르면 7개월 안에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전 해역에 유입된다.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사람의 DNA를 변형시키고 해상은 물론 육상의 모든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특히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핵종이다. 일본 정부가 계획대로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면 전 세계의 해양을 죽음의 바다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당장은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 산업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업인과 수산업 붕괴 및 연관 산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및 보상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추진하고 선박 평형수에 의한 원전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 광양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들도 반대하고 인접 국가도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본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전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여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원전 오염수 유입 경로 차단 및 방류 대비 안전성 검사 강화와 보상안 마련 등 어업인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23년 4월 7일 광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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