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스포츠강사 선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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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스포츠강사 선발 개선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3.2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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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자격기준 완화,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정상화 지원

전라남도교육청은 도내 일선 중학교에서 스포츠강사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스포츠강사 선발 업무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전남교육청 스포츠강사 자격기준은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이상) 자격증’ 또는 ‘체육과목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또 1, 2차 채용공고에도 스포츠강사 모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 체육 관련 4년제 대학교 재학생(3학년)과 졸업생에게 채용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정교사 자격이나 실기교사 자격이 없는 스포츠강사의 경우 정규 교원과의 협력 수업만이 가능해 교원의 수업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감안하고, 교육과정 내 스포츠클럽 수업의 질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가 부족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왔다.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해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스포츠강사 선발업무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스포츠강사 채용 자격기준 완화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스포츠클럽 담당 교사 및 스포츠강사 역량강화 연수, 학교스포츠클럽 현장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체육 문화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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