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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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3.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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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 학력 허위 공표 유죄 인정
박경미 도의원
박경미 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미 도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 허정훈)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미 전남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학력을 표시한 명함과 현수막에 '사회복지·경영학 박사'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후보자는 사회복지학 석사와 경영학 박사를 차례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회복지·경영학 박사'는 통상 박사가 가운뎃점 앞뒤 두 단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반으로 하여금 2개 박사 학위 취득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력은 후보자 평가 중요 자료에 해당하며 허위자료는 후보를 과대평가하고 합리적 판단의 장애를 초래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도 학력 기재 중요성을 인지 한 것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선거 직전 입장문을 게재해 사과하고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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