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병 유입 차단 '사전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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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 유입 차단 '사전 방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3.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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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꽃눈 튼 직후, 사과 꽃눈 트고 녹색 잎 펴지기 직전

광양시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배‧사과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사전 약제 방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화상병은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성 감염병으로 감염 시 잎자루를 따라 갈변하며 어린 가지가 갈고리 모양으로 휘고 불에 탄 듯이 마르는 등 사과, 배를 비롯한 인과류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발생할 경우 과원을 폐원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이 최우선이다.

시는 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해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오는 20일까지 배와 사과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약제선정심의회에서 선정된 방제약제 3회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화상병 방제는 개화전 1회, 개화기 2회 등 3회에 걸쳐 의무 방제를 실시한다. 개화 전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이 튼 직후 3월 넷째 주에, 사과의 경우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펴지기 직전 4월 첫째 주에 방제약제로 선정된 동제화합물을 방제한다. 개화기 방제는 개화초 박테리오파지 약제로 먼저 방제하고 2차는 항생제 계통의 약제로 방제한다.

화상병 방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먼저 약제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표준 희석배수를 지켜야 한다. 또한, 개화 전 방제약제는 동제화합물로 석회유황합제와 연이어 살포시 약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석회유황합제 살포 시 7일 이상 간격을 두고 살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화기 방제는 저온에서 약제 살포시 꽃이 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저온에서 약제 방제는 피해야 한다.

박종수 미래농업팀장은 “화상병은 아직까지 전남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병 시 치료법이 없어 피해가 극심하기에 적기 약제 살포와 청결한 과수원 관리로 화상병 확산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며 “농업인 스스로 과원을 상시 예찰 함으로써 의심 증상에 대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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