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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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배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3.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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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불법 중개행위 예방

광양시는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1분기 정례회에 참석한 개업·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신분증은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배부됐다.

신분증 배부 대상은 지역 내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8곳의 개업·소속공인중개사이다. 신분증 앞면에는 공인중개사의 성명과 사진, 중개업소명이 적혀있고, 뒷면에는 부동산중개업 등록번호와 생년월일 및 주소, 타인 양도 금지 등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공인중개사 여부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으로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중개사들은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로 안전한 중개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4천만원 이하일 경우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성 향상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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