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안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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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환경 조성, 안전 기준 마련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3.03.1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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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도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대표발의
최명수 도의원
최명수 도의원

전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16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사고에 대한 인지 능력이 낮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전문적인 점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진행되어야 한다.

안전한 놀이시설에 대한 수요 및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쾌적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제도적인 안전기준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명수 도의원은 “본 조례안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을 위한 시책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점검·보험가입 등 내용을 포함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육성과 기관․단체와의 협력사항, 안전점검 결과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면 어린이가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지역 내 다양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의 보건과 정서생활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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