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광양시의회 박철수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읍면 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재해·재난정보,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과거 확성기로 소식을 전파하는 비효율적 방식에서 벗어나 각 가정에 무선단말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사업의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용어 정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교체,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 절차 ▲마을방송시스템 시설물 관리 등 이다.
박철수 의원은 “기존에 마을방송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지만 확성기를 통한 방송이어서 잘 들리지 않았고 마을에서 떨어진 가구일 경우 방송을 청취할 수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가 마련되어 각 가정에서 명확하게 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됐을 뿐만아니라 시 예산으로 장비 설치, 보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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