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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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굿모닝투데이
  • 승인 2020.0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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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 5종 사업장 -
- 노후 방지시설과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사업장 등 우선 지원 -

광양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4·5종 사업장과 비산배출시설 중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며, 올해 총사업비는 8억550만 원으로 사업장별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다.

우선지원 대상으로는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유발사업장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이다. 단, 공공기관과 3년 이내에 설치한 시설,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4일까지 광양시청 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시청 환경과(061-797-2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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