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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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리 '허술'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2.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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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9년 29개 부서 320건 자체 감사
15건 적발…1800여만원 회수 조치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품목 집행
타 사업 현장 공사 증빙 사진 복사·재사용 드러나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시가 지난 3년 동안 의뢰한 각종 공사에서 공사업체들이 집행했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허술하게 관리·감독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29개 부서 증 4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건설공사를 집행한 320건에 대해 지난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10일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광양시는 감사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제출여부 △집행사진 재사용 여부 △세금계산서 미 발행(세금신고 누락) 여부를 중점 감사했다.
 
감사결과 15개 건설업체들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을 집행하고, 다른 사업 현장 공사 현황 증빙 사진을 복사해 재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안전관리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는 건설업체들의 허술한 서류 제출에도 집행하였음에도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시는 이에 감사에 적발된 업체와 관련된 부서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총 1800여만원을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에 계상하는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감사부서에는 안전관리비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사례전파 등을 통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책임감을 강화시킬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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