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위법행위까지 눈감아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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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위법행위까지 눈감아주나
  • 전교조 전남지부
  • 승인 2023.02.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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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문란 방관하는 전남교육청을 규탄한다
전교조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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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전남교육신문고를 통해 한 건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내용은 담양A중학교 교감이 다면평가업무의 해태와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이었다. 

교사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평정자인 교감의 직무태만 및 허위 공문서 작성은 평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인사행정문란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려 더 이상 교감으로서 학교업무를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다.

단위학교의 평정업무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장과 교감을 지도·감독할 권한과 책임은 1차적으로 담양교육지원청에 있다. 놀랍게도 담양교육지원청은 교감의 직무태만과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 교육장의 “주의” 처분도 아닌 학교장 “주의” 처분으로 종결했다. 사실상 없었던 일과 다를 바 없는 처분인 셈이다.

이에 전교조전남지부는 2023년 2월 1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문제제기와 함께 담양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엄중 문책, A중학교 교감에 대한 징계위 회부,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발생한 업무태만과 공문서위조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은 전라남도 교사 근무평정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게 만들었고, 담양A중학교에서 교감과 교직원들 간 신뢰가 무너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속한 재조사를 통해 담양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과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교직원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근무평정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 사안 처리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적, 행정적 차원에서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23. 2. 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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