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항만구역 불법조업 낚시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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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항만구역 불법조업 낚시꾼 검거
  • 굿모닝투데이
  • 승인 2020.02.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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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화력발전소 인근 해상서 불법조업
항만구역 내에서 불법조업 중인 낚시꾼들 ⓒ여수해경
항만구역 내에서 불법조업 중인 낚시꾼들 ⓒ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9일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항만구역내에서 항만법 위반 사범을 적발, 조사 중이다고 1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9일 항만구역인 하동 화력발전소 동쪽 0.1마일 해상에서 각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낚시로 감성돔 10마리를 포획한  A씨(만 44세·경남 사천시)와 감성돔 5마리를 포획한 B씨(만 65세·경남 하동)를 관할구역 형사 활동 중이던 형사기동정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적발된 낚시보트 ⓒ여수해경
여수해경에 적발된 낚시보트 ⓒ여수해경

이들은 항만 내 낚시 행위는 항만법 제22조 제3호(누구든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항만 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해경관계자는 “광양항·GS칼텍스 여수기지 등 관내 임해중요시설 인근 해상 불법조업을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다"면서 "해양오염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해양항만 보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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