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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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2.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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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 5만원
동일인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 원 이내

광양소방서(서장 송태현) 중마119안전센터는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등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관계자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제 강화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대상으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2019년 10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됐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

△소방시설을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 차단 △방화문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지급액은 최초신고 5만원이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광양소방서 예방안전과(061-798-0862) 및 중마119안전센터(061-798-0898)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광양소방서 관계자는 “제천화재 등으로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며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통로 환경 개선 등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대로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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