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곡·조령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상태바
지곡·조령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결정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12.19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조정금 이의신청 접수

광양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지곡지구와 조령1지구의 조정금을 지난 13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

지곡지구(677필지/31만7976.8㎡), 조령1지구(344필지/17만9019.4㎡)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263필지에 대해 지난 10월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되며, 수령통지/납부고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과 징수가 이뤄진다.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는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재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지적 경계와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봉강면 석사1, 부저, 구서, 신룡 등 4개 지구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시는 2023년 석사2, 조령2, 율천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