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상태바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 박형대
  • 승인 2022.11.29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형대 도의원
박형대 도의원
박형대 도의원

24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심화되고 있다. 전남에서도 여수, 광양, 목포 등 산업현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곧 민생현장 곳곳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화물연대와 약속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강경대응’, ‘업무개시명령 검토’ 등으로 압박하고 있어 자칫 사태가 더욱 악화될 위험마저 커지고 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무리하게 과로·과적·과속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 만큼의 운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매년 1천명 이상의 국민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장시간 운전과 야간 운행, 반복되는 화물차 교통사고를 멈추자고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품목 확대 논의’는 온데간데없이 9월 국회에 ▲안전운임에서의 화주 책임 삭제 ▲위반 건당 500만 원으로 과태료 무력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비율 변경 등의 개악 안을 제출했다.

특히 ‘안전운임에서 화주 책임 삭제’는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없애자는 것과 같다. 화물운송료를 지급하는 주체인 화주(기업)가 적정 운임을 지급 하지 않으면, 운수사는 그 이상의 운임을 지급할 방법이 없고, 처벌도 운수사에만 지우겠다고 하니 법이 있어봤자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총파업으로 나선 것이며 지극히 정당한 주장이며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헌법 33조에 근거해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으로 누구도 물리적으로 제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를 유난히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으로 나서고 있다. 약속 불이행에 대해 사과를 해도 부족할 판에 협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독재정권식 노조탄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약속이행을 선언하고 화물연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것만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경제위기 속에서 물류대란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