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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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용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11.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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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보도(인도) 추가…5개소 → 6개소

광양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주민신고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신고요건에 맞게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방문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12월 1일부터 보도(인도)를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단속하기 위해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에 포함해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그동안 이동식 차량 CCTV로 단속했다. 보도(인도) 주민신고제 대상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해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만 해당한다.

2019년 4월 2일부터 그동안 주민신고제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이었으며, 2020년 8월 3일 추가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구역은 5개소였다.

신고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주말, 공휴일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8시~20시(주말, 공휴일 제외)이다. 

신고요건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백히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야 하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동일한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소방서에서 지정한(적색노면 표시) 소화전 주변(2019년 8월 1일 시행)과,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학원가,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구역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으로 상향(2021년 5월 11일 시행)됐다. 

유치원, 학원가는 고정형 CCTV와 이동식 CCTV로 단속하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고정형·이동식 CCTV 단속뿐만 아니라 주민신고제도 운용한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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