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원칙무시 ‘제멋대로’…광양시 인사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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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원칙무시 ‘제멋대로’…광양시 인사 왜 이러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0.01.09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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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9 종합감사결과 61건 적발
2년 간 인사 전횡, 곳곳에 드러나
광양시 2020 정기인사, 예고된 ‘참사’
전남도 2019 광양시 종합감사결과 적발된 61건 중 인사 부문
전남도 2019 광양시 종합감사결과 적발된 61건 중 인사, 공무원 신상 부문

최근 광양시가 단행한 2020년 정기인사를 두고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는 혈연·학연·지연에 얽매이고 인사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한 것은 결코 빈 말이 아니었다.

전남도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광양시 정기종합감사 결과, 지난 2년 동안 광양시는 무리한 승진 인사를 비롯해 업무분장도 멋대로 바꾸는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가 지난 2년 동안 ‘제멋대로’ 휘두른 인사 정책이 결국 이번 정기인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비판이다. 결국 광양시는 올해 단행한 정기인사가 예고된 ‘인사참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전남도 2019 정기종합감사에서 광양시는 61건으로 예전보다 적발건수는 현저히 줄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남도 감사결과 인사와 공무원 신상 문제가 대거 적발되면서 공직 내부에서도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61건 중, 인사·공무원 신상 관련 7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61건 중 무려 7건이 인사와 공무원 신상에 관련된 사안이었다. 이를 살펴보면 △5급 승진임용을 위한 결원 산정 부적정(주의) △지발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부적정(시정) △5급 과장급 공무원에게 6급 팀장급 직위부여 부적정(주의)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운영 부적정(주의) △4급 공무원 공로연수 실시기준 변경 부적정(주의) △광양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업무 추진 부적정(주의) △음주운전자 전남도지사 표창대상자 추천 부적정(주의) 등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광양시는 2017~19 5급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하면서 6개월 후에 발생하는 결원을 미리 책정해 5급 승진을 과다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상반기에는 근거가 없는 조직개편 예상 수요 2명을 결원으로 허위로 포함시켜 과다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도 도마에 올랐다. 시는 정현복 시장 비서 요원으로 지난 2015년 6월 특별채용된 별정직 A씨를 2017년 2월에 기획예산담당관실(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관리)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보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은 승진전보파견 등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인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목적대로 시장 비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미분양 택지 구입하면 승진 유리
외지 거주 공무원 ‘불이익’

 
전남도는 5급 과장급 공무원에게 6급 팀장급 직위를 부여한 것도 부적정하다며 주의 조치했다.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해야 하고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과장, 읍면장의 직급은 사무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광양시는 지난 2015년 6월 시장 비서실장인 B씨가 2016년 7월 행정 5급으로 승진했음에도 7개월간 6급 직위인 비서실장으로 잔류시켰다.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 운영도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광양시는 2016년 7월 8일 안전도시국장 공로연수로 결원이 발생하자 최저 승진소요연수도 채우지 못해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C씨를 안전도시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이후 같은 달 25일 C씨를 지정대리가 아닌 법정대리로 변경 지정했다. 하지만 건설과는 안전도시국 직제상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전남도는 광양시가 승진 가능한 자들이 있음에도 승진·임용하지 않고 직무대리를 9개월간 운영했다며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광양시청
광양시청

4급 공무원 공로연수 실시기준 변경도 지적됐다.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르면 보직관리·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광양시는 2016년 7월 8일, 4급 공무원 공로연수는 필요할 경우 6~12개월로 변경, 유예기간 없이 2016년 7월부터 바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근평 역시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양시가 공영개발한 택지를 많이 판매하는 공무원에게 가점을 주고, 관외 거주자는 감점을 주는 등 부적정한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공직자들이 발생해 곳곳에서 승진 인사와 관련, 허점이 드러났다.
 
전남도는 광양시가 2017년 5월 10일 공무원 업무실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택지 분양 실적을 반영한 실적가점 부여 계획을 수립·공지,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공무원들이 택지를 구입하도록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외 거주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도 지적돼 주의를 받았다.
 
음주운전자, 도지사 표창 추천 ‘물의’
 
이밖에 정보포상지침 등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음주, 성매매, 횡령)를 저지른 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해 전남도로부터 훈계 조치를 받았다. 광양시는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D씨를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 2017년 12월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전남도의 감사 결과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9일 현재)아직 전남도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감사 조치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같은 사안이라도 전남도와 광양시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정식 통보가 내려오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30일까지 감사인력 17명이 광양시 종합감사를 실시, 징계 1건, 시정 39건, 주의 22건 등 총 61건(징계·시정 동시 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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