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11월 30일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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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 11월 30일 신청 마감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10.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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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실행은 올해 12월 30일까지 완료해야

광양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했으며 만 19~39세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정착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총 997명의 청년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이중 지역 외 전입은 186세대 264명으로 청년인구 유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①신청일 기준 만 19~39세로 광양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이며, ②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구입(5억 원 이하) 또는 전세·임차(3억 원 이하) 예정자이다.

자격 요건으로는 ‘취업준비생’의 경우 미취업자는 부모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고, 단기근로자(12개월 미만 비정규직)는 본인 소득이 1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회초년생’과 ‘독신 근로자’는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미혼 청년이어야 한다.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자녀 유무에 따라 5천만~8천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다자녀가정’은 혼인신고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 2명일 경우 9천만 원, 3명일 경우 1억 원 이하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올해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신청받으며, 계약서상 잔금지불일(은행 대출실행일)이 12월 30일까지인 경우가 해당한다. 광양시청 전략정책실로 방문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적격 대상자에게 이자지원 추천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추천서를 수령해 신한은행 광양금융센터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 심사 결과 이자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구입자금은 연 최대 300만 원까지 3년간, 전세자금은 연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 지원받게 된다. 특히, 대출이자 지원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구입자금으로 5년간 최대 1500만 원, 전세자금 이자지원으로는 4년간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나 관련 서류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략정책실(797-19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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