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54만원, 수 십억 자산가는 47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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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54만원, 수 십억 자산가는 4700만원 감면"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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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 분석
“정부 세제 개편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최소 87배”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서민 외면·부자 감세로 점철돼”
김회재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시가 50억 원 다주택자는 5천만 원에 달하는 종부세 감면 혜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장인 소득세 감면액(최대 54만 원)의 87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 감면액을 분석한 결과, 합산 공시가격 5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6746만 원에서 2040만원으로 4705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세 감면액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54만 원의 세 감면이 이뤄진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감면되는 근로소득세의 최대치이다.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이 근로소득세 감면액 최대치인 54만 원보다 87배 많은 것이다. 액수로는 4천 651만 원이 더 많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세 감면액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났다.

과표금액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18만원이었다. 이는 50억 다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액 대비 0.3% 수준이다. 근로소득세와 종부세가 매년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자산가와 일반 직장인의 세 감면액 격차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회재 의원은 “서민·중산층 직장인 유리지갑 세 감면은 보여주기식 ‘찔끔’인 반면, 수 십억 다주택자 자산가는 수 천만 원의 세 감면 혜택을 본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외면, 부자 감세로 점철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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