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이동장치의 편의성과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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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장치의 편의성과 위험성
  • 김낙정
  • 승인 2022.08.19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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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 경무계 경장 김낙정 
김낙정 경장
김낙정 경장

길거리를 걸을 때 부쪽 많이 보이는 개인용 이동장치(PM) 즉 전동킥보드가 버려지듯 세워져 있는 풍경을 자주 보게 된다.  PM은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미만 총 중량 30Kg미만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전기의 힘으로만 작동하는 전기자전거 3종류다.

분명 누구나 스마트폰 어플 결재 후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고 어디서나 결재하는 등 편리함 속에 위험이 존재한다. 바퀴가 자동차 만큼 적은 만큼 핸들링이 어려워 균형을 한번 잃으면 넘어지기 쉽고 속도가 높은 만큼 다칠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다.

개인용 이동장치(PM) 이용할 때 이것만 지키자. 
1. 안전모 보호장구 착용 
2. 1대의 킥보드는 1명만 탑승. 둘이 타면 무게로 인해 핸들링이 어렵다.
3. 자전거 도로가 없을때는 차도의 우측차선을 이용하고 인도 주행은 금지
4. 주행 전 사용법을 숙지 후 주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21. 5. 13.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이상)를 취득하여야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자칫 이 사실을 모르고 13세 미만의 자녀에게 PM을 운전하게 한다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PM이용시 헬맷을 쓰지 않거나 2명이 타거나 곡예운전을 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거나 인도로 다니면 사고의 위험성과 더불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동의 편의성 안에 숨은 PM의 위험성까지 함께 알고 이용하면 우리 생활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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