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첫 조례안 발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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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의원, 첫 조례안 발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절실"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7.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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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여성의 경제적 자립 위한 지원 근거 담겨
김보라 의원
김보라 의원

김보라 의원이 9대 광양시의회 초선 의원 중 처음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보라 의원은 지난 20일 개회한 제311회 임시회에 ‘광양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원래 ‘광양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이었으나 집행부와 조율 과정에서 조례명을 상위 법령 취지와 가깝게 바뀌는게 좋다는 의견을 김 의원이 받아들여 조례명을 수정했다.  

김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총 12조로 이뤄진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1조 조례의 목적 명시 △3~4조 시장의 책무와 사용자의 책무 규정 △5조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외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이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 

△6조 시행 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7조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정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규정 △8조 시장이 경력단절 여성 등이 어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보라 의원은 “여성의 경력단절은 개인과 가정의 손실이며 남녀간 경제활동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면서 “특히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져 지자체가 고민하는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례가 제정돼 여성 개인과 경제 안정은 물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후,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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