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교육기관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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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교육기관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해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7.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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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도의원, 전남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
박경미 도의원
박경미 도의원

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남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과 학교가 지역 제한 입찰이 가능한 금액의 물품 및 용역의 계약을 발주할 때 가능한 지역 제한 입찰로 발주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산업 활성화와 함께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 실질적 영업행위를 하는 중․소 지역산업체에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경미 의원은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교육기관과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물가상승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도내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업체와 교육기관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업체 홍보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2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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