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 보이스피싱 피해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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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원, 보이스피싱 피해 대책 마련해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12.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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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선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조례 발의
이형선 의원
이형선 의원

20일 광양시의회 이형선 의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을 위해 발의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도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형선 의원은 “금융기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여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피해를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양경찰서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2018년 27건 4억, 2019년(10.31.기준) 43건 9억 7천여만 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졌으며, 대상 또한 과거 중장년층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를 숙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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