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419억 부과…전년 대비 7.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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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419억 부과…전년 대비 7.6% 증가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7.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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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부과
8월 1일까지 납부
여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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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7766건, 419억여 원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7.6% 증가한 액수로 일반건물과 공동주택의 신축, 주택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까지며,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한편,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또한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도 재산세 감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안을 마련해 8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소급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 간편납부시스템(659-2700)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다음달 1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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