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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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7.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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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구역 불법주차·충전방해
1일부터 주민신고제 운용

광양시는 1일부터 지역 내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용한다. 

주민신고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주차 위반 또는 충전방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1분 이상 간격의 위치와 시간 정보가 포함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신고제로 단속된 차량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 주차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충전 1시간, 완속충전 14시간 경과)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이며, 적발 시 10만~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전기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간단해짐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공주차장 및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에 주차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광신 환경과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전기차를 쉽게 충전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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