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 광양항 화물 신고절차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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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세관, 광양항 화물 신고절차 설명회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6.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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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 등에 수출입화물 신고절차 교육 및 컨설팅

광양세관(세관장 김재식)은 16일 수출입 화물(적재화물목록) 신고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국내 해운선사 대상 '수출입화물 신고절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선박회사·대리점 관계자 등 30여 명 참석했으며 △적재화물목록 작성방법 △적재화물목록 FAQ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됐다.

광양세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적재화물목록 심사 건수는 연간 약 16만여 건(435건/일)으로, 이 중 2700여 건(7.3건/일)이 적재화물목록 정보가 부정확하여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은 세관의 심사를 위해 정정사유서, 정정 입증서류 등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기한을 경과하여 정정신청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어 화주,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신고자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3년 평균 광양세관에 신고된 화물 적재화물목록에 대한 최근 3년 평균 정정률은 1.68%로 전국 항만세관 정정률 0.49%와 비교하여 3.4배나 높다는 것에 있다. 선적 스케줄 변경, 거래조건 변경 등 국제무역 상관행 상 수출입화물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광양세관의 적재화물목록 정정률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양세관 측은 ‘단순 기재 오류’, ‘정정기간 경과’ 등 업체 담당자의 부주의 또는 사전에 예방 가능한 불필요한 정정신청(약 76.5%)이 많아서라고 분석하고 있다.

광양세관은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시 불필요한 추가서류 제출에 따른 선사 등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화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금년 초부터「적재화물목록 신고정확도 제고 프로젝트」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광양세관은 선사·선사대리점 등 적재화물목록 신고정확도 제고 및 법규준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재화물목록 담당자 대상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업체별 신고오류 정보를 분석, 업체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입물품의 공급망 정보, 정정 항목, 정정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험성이 낮은 정정신청 건은 전자심사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세행정 역량에 집중하고, 설명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적극 검토해 개선할 예정"이라며 "선사 등 적재화물목록 신고인도 자발적 법규준수에 동참해 광양항 통관·물류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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