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적절히 책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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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적절히 책정돼야”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8.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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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시 표준건축비 아닌 실제건축비로 반영 필요
“공공임대주택 공공성과 무주택 서민들 보호” 강조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4선)은 11일, 여수 죽림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전환에 따른 감정평가 결정금액이 높게 나와 입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부영이 분양가를 낮춰 무주택서민들을 보호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죽림부영 1·2차 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라 2206세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여수가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으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집값이 폭등해 감정평가 결정금액이 높게 책정됐다. 이로 인해 분양 전환가도 높게 책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지 않고,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국토교통부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건설사가 폭리를 취할 우려가 높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는 표준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주 부의장은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서민 대상임을 감안하면 오늘날 부영의 성장에 서민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애초에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지었던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과 서민주택임을 고려해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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