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법인지방소득세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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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법인지방소득세 '역대 최고'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5.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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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넘어…작년보다 672억원 증가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시는 올해 1077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가 걷혀 역대 최고 실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405억 원보다 672억 원이 더 많은 금액이자 약 166%가 증가한 것으로, 2021년 광양시 소재 기업들의 경영실적 호황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세 중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있고, 법인지방소득세 단일세 세목으로 천억 원이 넘은 것은 처음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른 세금을 다음 해 4월에 납부하는 세목으로, 지난 5년간 걷힌 광양시 법인지방소득세는 2017년(356억 원), 2018년(407억 원), 2019년(689억 원), 2020년(583억 원), 2021년(405억 원)이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매년 8월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분(1만1천원)과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5만5천원) 전액을 시의회 의결(3월)로 감면하기로 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문에 대해서도 선제적 시책을 도입한다.

광양시는 시세로 보면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으며, 세수액 측면에서는 여수시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순천시보다 높다. 이는 지역 내 소재기업들의 경영성과로, 2021년 광양지역 국세 세수는 4304억 원이며, 순천세무서 본서 4667억 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를 비롯한 6개 기관단체장이 ‘광양세무서 설치’ 공동건의문을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시는 국세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을 위해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에서 ‘광양세무서’의 분리·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민석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지역 내 소재기업들의 선전으로 큰 경영실적을 거뒀다”며, “광양시의 세수는 광양시민의 복지와 광양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사용되니, 지방재정 확충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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