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각종 요금감면 미신청자 발굴·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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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각종 요금감면 미신청자 발굴·연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5.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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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시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각종 요금감면 신청 대행서비스가 있음에도 이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적극 안내에 나섰다.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감면서비스를 시행했으며, 2018년 7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휴대전화요금 기본료 할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2016~2021년(5년간) 1만3993건을 발굴했으며 2021년에는 3067건을 발굴·연계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월 최대 전기 8천~1만6천원, 이동통신 1만1천~2만6천원, 도시가스 6600~2만4천원 등 보호 유형과 사용량에 따른 차등 할인이 적용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들 역시 알뜰폰을 제외한 3사(SK, KT, LG) 이동통신요금을 최대 1만1천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시는 2022년 5월 기준 할인대상 5,652건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복지대상자는 신분증과 전기·도시가스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거나 고객번호를 파악한 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원하는 감면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할 수도 있다. 최숙좌 주민복지과장은 “복지대상자 전기·통신 등 각종 요금의 일상생활비 경감을 위해 정보를 놓치거나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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