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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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 전교조 전남본부
  • 승인 2022.05.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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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본부

우리나라 교원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정치적 금치산’ 상태에 있다.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은 고사하고 학교 밖, 수업 외에서 사적으로 행한 사소한 정치적 표현조차 정치활동으로 낙인찍혀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

2016년 총선 과정에서는 SNS에 정치 관련 기사를 공유했거나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교사 70여 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19명을 기소했다. 근무시간 외에 개인 SNS라는 사적 공간에 글을 올린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었다.

2014년에는 200여 명의 교사가 수학여행 도중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11년에는 1,500명이 넘는 교사가 월 1만원의 정당후원금을 이체했다는 이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 이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학교수와 비교할 때 과도한 차별이다.

교사들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28일 교육공무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와 가입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판시(2018헌마551)한바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하였음에도 여전히 근본적인 참정권의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0일, ILO(국제노동기구)는 핵심 협약 3개가 발효되었다. 이중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내법과 충돌한다. ILO 협약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OECD가입국 중 교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최근 만 18세 청소년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고,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다. 이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와 민주시민교육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조치이며 우리 삶과 분리되어 화석화된 학교 내 정치교육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미 전교조는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 개정에 관하여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킨 바 있고, 다수당에 의해 같은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 검토보고서가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근무 외 시간과 공적·직무영역과 무관한 내용의 정치적 활동까지 공무원에게 획일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잉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일반시민으로서 향유하는 기본권 주체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감안하면 개정안들의 취지는 타당하다”라고 밝힌 것은 국회 스스로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장관호)는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1인 시위, 교사 선언 등 대중적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국회와 정부는 ILO 핵심협약 이행을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즉시 개정하라!

2022년 5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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