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금액 20%, 1인 최대 50만 원
광양시가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한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의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 또는 신고 시 투기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포상금 신청자는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포상금 누계는 1인당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는 최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매트리스, 의자, 책상 등)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려진 생활쓰레기로 인해 시민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시민 스스로가 마을 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 단체 등 마을 주민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재희 자원순환과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광양은 시민이 만들어 가야 한다”며,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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