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기 의원, 중장년 지원 근거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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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기 의원, 중장년 지원 근거 조례 마련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4.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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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범위 '40세~65세 미만' 확대 개정
정민기 광양시의원
정민기 의원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정민기 의원이 광양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돕고, 노년기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발의한「광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됐다.

조례명을「광양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장년을 광양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시장의 책무,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을 구체화했다.

중장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교육과 상담지원 △일자리 연계사업 △체육활동과 건강 증진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등을 명시하고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조항도 담았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민기 의원은 “퇴직 중장년이 경력과 지식을 활용해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노년기의 성공적인 인생 설계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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