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상공인 노후 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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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노후 시설개선
  • 이성훈 기자
  • 승인 2022.04.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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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업체 확정, 업체당 최대 300만 원, 총 2억 원

광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업체 80개소를 확정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건물·시설물의 개량과 수리, 간판 및 인테리어, 위생관리기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대비 80%의 보조금(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운영 중인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점포형 소상공인이며 올해 2월에 신청 접수했던 대상자 중 서류평가에 따라 고득점자 80개 업체를 지원대상자로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도박·향락·유흥 등 지원 제외업종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동일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사업자, 사업장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보조사업은 이번 달부터 사업을 시작해 7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보조사업 정산서를 제출하면 정산검사를 거쳐 사업을 마무리한다. 이번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2억 원으로 지난 2월 4일 공고해 2월 7~25일(19일간) 224개 업체가 5억 5400만 원의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했다.

시는 이번 시설개선사업에서 탈락한 144개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30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3억 5500만 원의 예산 심의를 요구하고,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정보 공유, 경영, 창업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이 자립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피해는 소상공인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경영 안정화와 소득 향상은 물론 원활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33개소에 1억 2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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